박진영-김신일, 표절시비 민사소송 2월8일 선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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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시비가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김신일이 박진영에게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는 2월 8일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에서 열린 특별기일에서 조정을 재차 종용했으나,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특별기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별도로 신문 사건만을 모아 집중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양측은 각각 전문 감정가를 대동해 시시비비를 따졌다. 박진영 측은 이날 작곡가 김형석을 대동했고, 김신일 측은 백석예술대학과 서울예대 겸임교수 조한성을 전문 감정가로 채택했다.

김신일 이날 스타뉴스에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쳤다"며 조정이 재차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 가졌다. 박진영 측은 표절 혐의 자체를 부인한 반면 김신일씨 측은 자신의 이름을 공동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지금과 같은 조건을 주장한다면 조정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신일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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