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진영곡, 김신일곡과 4마디유사..2100만원손배"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2.0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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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공방과 관련, 법원이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박진영이 김신일에 2160여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에서는 작곡가 김신일이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에게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해 초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영 역시 법적 맞대응했고, 그 간 법원에서 총 3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 이날 선거 공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금까지 해당 음악저작물과 관련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금액 약 8029만2834원 중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67만2752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 등 총 2167만275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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