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측 "20살에 3억 빚+이자·병원비까지..지난해 청산"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2.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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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무열이 생활고 때문에 입대를 연기하다가 면제가 됐을 뿐,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1일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의 구연경 상무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무열이 의도적인 병역 기피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지신 2002년 20살 때부터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병역을 미루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연경 상무는 "김무열이 아버지가 부도가 나고 쓰러지면서 3억원 가량의 빚을 떠안았다"며 "병원비와 이자, 생활비, 월세까지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동생이 입을 덜기 위해 입대를 했고 어머니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김무열이 지하철 전선연결이나 각종 막노동을 해서 조금씩 빚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구연경 상무는 "김무열이 2007년 이후 방송과 영화, 뮤지컬 출연 등으로 억대 수입을 올렸지만 채권추심 때문에 그 돈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열이 2010년 병무청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제출한 서류에서도 당시 남은 빚이 2억원 상당이었다"며 "당시 병무청에서 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인정하고 지인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상무는 "병무청에 각종 채무관계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냈을 때 전혀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 서류를 보고 병무청이 면제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연경 상무는 "김무열이 지난해에야 비로소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며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빚을 갚아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김무열이 지난 2001년 현역판정을 받은 뒤 2010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해 2007년 5290여만 원, 2008년 1억210여만 원, 2009년 1억4600여만 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려 병역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김무열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실제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및 직업훈련원 재원 등을 사유로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 간 입영을 연기, 이 기간 동안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라면서도 "김무열 아버지가 2002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비 등의 지출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측은 "김무열이 아직 병무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며 "어떠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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