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초상권침해 소송..손해배상 두고 공방

'초상권 소송' FT아일랜드 "배상하라" vs 화장품社 "우리 책임아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6.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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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5인 남성그룹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11시께 FT아일랜드가 지난 2월 화장품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FT아일랜드 멤버들과 피고회사 없이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피고회사의 실질적 책임 범위를 되짚었다.

데레온 코스메틱 변호인 측은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이 계약 이후에도 해당 화장품에 사용된 것은 인정하나 가맹점에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이라며 "이후 모든 가맹점에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우리다 조치할 방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 이아니라 해당 가맹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맞다"며 책임을 돌렸다.


반면 FT아일랜드 측은 "해당 회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차 법적책임을 물었다. FT아일랜드 변호인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직접 통제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엄연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FT아일랜드의 얼굴이 사용되는 탓에 다른 회사와도 광고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이 2개월 간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데레온 코스메틱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1억여 원에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된 뒤, 양 측은 다시 2개월간 50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을 두고 해석하는 양측의 시각은 달랐다. FT아일랜드 측은 그동안 일본에서 사용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2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 금액일 뿐"이라고 밝혔다.

양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7월 1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FT아일랜드는 화장품 회사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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