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2명 징역 10개월 실형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2.07.06 11:14 / 조회 : 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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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기자


법원이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회원들 중 일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9명 중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선웅이 졸업증명서, 성명증명서 등을 공개했으나 피고인들은 무조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조작, 가짜라고 주장했다"며 "출입국사무소 등 기관들의 확인과 동문, 교수 등의 확인 등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됐음에도 모두 해킹이나 브로커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9명 중 2명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악의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재판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의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선고 직후 구속 절차를 밟는다.

9명 중 4명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게시의 횟수가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고 이로 CF와 방송 등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왜곡, 과장하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은 유죄다"라고 밝혔다.

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타블로는 같은 해 8월 학력위조 의혹을 주도한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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