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가처분 승소' 박정민, 금전적 손배도 검토중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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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S501의 멤버 박정민(25)이 소속사 CNR미디어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

박정민의 측근은 31일 "현재 박정민은 전속 계약 효력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한 상태다"며 "이에 따른 CNR미디어에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민, 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측근은 이어 "이미 사안에 대한 조취에 대해 변호사와 부모님은 모두 동의한 상태다"며 "아무래도 당사자인 박정민 본인이 이번 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민은 2010년 말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대만 드라마 제작사 코믹리츠(Comic-ritz)와 한국의 로이 미디어(Roy Media)가 합작해 만든 회사다. 박정민은 중화권 활동을 위해 이 회사와 계약하고 대만에서 드라마 출연 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박정민은 지난 4월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30일 법원은 박정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민 측은 "CNR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하며 국내 수익금은 8대2, 해외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했었지만 지난해 받은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민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의 허종선 변호사는 "기획사가 전속계약상 수익배분 및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연예계 팽배한 늑장정산 및 배분 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민은 현재 일본에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무대 복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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