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항소심도 사기혐의 '무죄'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2.08.17 15:19
  • 글자크기조절
image
박혜경 ⓒ스타뉴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혜경(38)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혜경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은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 피부관리실을 건물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부도 박혜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IMG2@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