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前소속사 전속계약 조정 결렬..11월 재공판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2.10.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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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전속계약 문제로 대립하던 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와의 조정이 결렬돼 오는 11월 다시 조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8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656호 조정실에서 민사 심리로 열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 컨텐츠')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미숙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미숙과 '더 컨텐츠'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에 대한 합의가 결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숙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림 측 변호사와 더 컨텐츠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 변호사가 공판에 참석했다. 관계자는 "자세한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조정기일이 다시 잡혀 공판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조정이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지난 8월 변론기일에서 이미숙 측과 더 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당시 더 컨텐츠에서 다른 소속사로 옮긴 시기, 이미숙과 더 컨텐츠 간의 전속 계약 형식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관계자는 "추후 공판은 변론 준비기일로서 오는 11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더 컨텐츠 측은 '지난 1월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적했으므로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수익의 20%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이미숙은 또한 지난 6월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더 컨텐츠 측과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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