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룰라' 고영욱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3.0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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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진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댄스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씨(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길가에서 집에 가고 있던 김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 안에서 김양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김양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가수 PD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김양을 차량에 태우는 폐쇄회로(CC)TV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고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김모양(17)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후 또 다른 미성년자 2명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2명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고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작용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개 사건으로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위계, 위력 등이 작용했을 경우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에 대한 기소가 수개월 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은 고소인 측이 검찰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앞서 3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서대문경찰서에 자진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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