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프로포폴 치료일환 처방..물의 죄송"(전문)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3.01.24 12:49
  • 글자크기조절
image
ⓒ임성균 기자


배우 이승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승연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 제이아이스토리의 이정일입니다.

우선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소속 연예인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잘못된 루머와 악성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아야겠기에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변론이 아니라 100% 진실을 소속사측에서 파악하고 확인해야 했기에 공식 입장 발표가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습니다. 하지만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강북 소재 병원의 전공의였던 의사는 현재 압구정동에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습니다.

곁에서 본 이승연씨는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이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이승연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관한 전후 사정을 포함한 사실입니다. 이승연씨는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