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노골적 광고 노출한 '우결4'에 중징계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3.01.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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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4'외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인 광고내용을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리 결혼했어요4'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역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SBS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역시 협찬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MBC '섹션TV연예통신'에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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