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코리아가 전기차 '돌핀(Dolphin)' 출시를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 중인 'BYD 돌핀 로드쇼' 홍보 트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화려한 조명을 활용한 전시 방식이 현행법상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화려한 조명, '안전'에는 독?… 불법 등화장치 설치 의무 위반
논란이 된 부분은 BYD 돌핀 모델을 실은 윙바디 트럭의 적재함 내부 조명이다. BYD코리아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해당 트럭은 투명 쇼케이스 형태로 개조된 적재함 내부에 보라색과 분홍색 계열의 고광도 LED 조명을 설치해 운행 중이다.
'2024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에는 승인되지 않은 비정형 등화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특히 제107조(기타 등화장치의 제한)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줄 수 있는 등화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야간 주행 중 발산되는 강한 유색 조명은 주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이나 후미등과 혼동을 줄 수 있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다.
▲ '구조 변경 승인' 여부도 관건… 미승인 튜닝 시 형사처벌 대상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고 적재함에 조명 장치를 추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이다. 매뉴얼상 코드 B09(장치) 또는 107(구조) 변경에 해당하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별도의 승인 없이 해당 차량을 개조해 도로를 주행했다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조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빛공해 및 교통안전 저해를 이유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 관계자는 "홍보트럭의 등화장치는 차량 내부의 조명이며 따라서 별도의 승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트럭 적재함 내부의 보라색 조명과 도로에 비친 빛은 신차 홍보를 위한 연출 사진일 뿐이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조명을 끄고 일반적인 탁송용 투명박스카처럼 달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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