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사진=이기범 기자 |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8)에 대한 6차 공판이 검찰 측과 11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세 연예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채택한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으며 오전10시에 시작해 오후9시가 돼서야 끝났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제시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이후 장시간에 걸쳐 양측의 대립이 길게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세 연예인과 구속된 의사 2명인데다 각 피의자 마다 하나씩 따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점, 또한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각 변호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면서 공판 진행 시간도 지체된 것.
이날 공판에서는 이승연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에 패널로 출연했던 피부과 의사와 세 연예인이 의료 시술을 받았던 모 클리닉에 근무했던 두 명의 여자 간호조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양측의 질문을 받았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나오게 될 증인은 17명 정도가 있다"고 밝혀 이후 공판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돼온 공판에서 세 연예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약물 의존성 또는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