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톱스타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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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송혜교, 김남길, 2PM, 소녀시대 / 사진=스타뉴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유명 연예인 35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를 비롯한 연예인 35명은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원고들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시비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예인들이 모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달 20일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1억7000여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정할 필요성'만으로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f(x), 슈퍼주니어, 2AM, 2PM 등 35명은 지난해 1월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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