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승소' 유이 측 "배상금 목적NO, 경종 목적"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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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의 유이/사진=스타뉴스


걸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유이의 법무법인 측이 "배상금이 목적이 아닌 만연한 무단 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유이를 비롯해 다수의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썬 앤 파트너즈의 한 관계자는 26일 스타뉴스에 "고소인이 받아갈 배상금의 크기보다는 죄의식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쓰는 행위를 지적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몇몇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연예인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최근 유이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 정씨는 유이에게 3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2012년 7월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법원은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정씨의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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