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회생절차 실패, 전혀 예상못해 충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2.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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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15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가자 큰 상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측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그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다 갚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냈는데 채권자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본인도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집회기일이었던)어제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울기만 했다"며 "국내 가요계 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보컬리스트인데 송사 문제로 오랜 기간 음반 한번 못 내고 활동도 못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중도에 끝난 것은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계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당장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며 "소속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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