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약식기소부터 무죄 판결까지 2년6개월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6.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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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뉴스1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된 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현아가 법정 공방을 벌인지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결과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통해 같은 해 2~3월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현아를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이듬해 1월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 2014년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아는 항소심에서 재차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지난 2월 18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

재판부는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고 헤어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더 큰 아픔을 겪을 것"이라며 "무죄를 받은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앞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성현아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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