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방해 받았다" 노민우, SM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7.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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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노민우 / 사진=스타뉴스


밴드 트랙스로 활동했던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받았다"며 SM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민우는 2004년 7월 SM에서 트랙스 멤버로 데뷔 후 활동하다가 2006년 5월 탈퇴했다. 노민우는 당시 이 과정에서 SM이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민우는 "SM이 담당 프로듀서나 제작사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10년 이상 양도하게 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민우가 SM과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SM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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