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궁금한 이야기 Y' 땅주인 비판에 의견 제시 조치

김현민 인턴기자 / 입력 : 2016.08.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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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0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궁금한 이야기Y'에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 유일한 통행로에 땅주인이 철문공사를 한 것에 관해 '남의 땅은 무사통과 길 내땅은 출입금지 길 그게 바로 놀부되는 지름길'이라는 자막과 함께 마을주민의 입장에서 땅 주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적용조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호가 적용돼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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