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前세입자 유죄 판결..法 "무고 큰 범죄인데도 혐의 부인"(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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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지훈 /사진=홍봉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이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6일 오후 2시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와 관련한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박씨가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만료가 됐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아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해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박씨를 재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총 11차례의 변론기일 및 조정 기일 등을 거쳤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현재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주요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다뤄졌던 2014년 7월 비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의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정황을 참고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강제 집행 명령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저항을 한 과정이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앞선 재판에서 패소했고 이후 상고심에서도 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탁금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앞선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고죄가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죄가 없는 사람을 향해 범죄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 역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이번 판결 선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 도중에도 끼어들며 부당함을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박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주위 관계자들에게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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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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