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지만,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희 전 감독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농구 교실 자금을 법률자문료나 새 사무실 계약 비용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0월 강동희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다른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동희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강동희 감독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농구 레전드이기도 한 강동희 전 감독은 프로농구 사령탑 시절이던 지난 2011년엔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된 후 2016년부터는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교육 강사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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