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오늘(3일) 첫 공판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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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인 A씨의 무고죄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은 A 씨가 무고혐의로 기소 된 후 처음 재판에 서는 자리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낸 다음날인 7월 15일 경찰에 출석해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욱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A씨도 이진욱을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 했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A씨는 거짓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오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오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고소인 A씨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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