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폭행 와전"vs고소인 "보복성 폭행·협박 피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3.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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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사진=스타뉴스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과 피해 여성 측이 혐의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담당 변호사는 지난 15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4일 보도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라며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가락 골절 등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부분은 보도된 내용에 담긴 수위만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이언의 고소인 측은 아이언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 법정에서의 공방을 예고했다.


아이언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현 측은 17일 "아이언의 불구속 기소 보도 이후 아이언이 모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앨범 재킷에 등장한 여성이 아이언의 여자친구(고소인)라며 신상을 공개했고 이후 SNS 계정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피해 여성은 상해, 협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의 이 인터뷰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심지어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 고소인은 현재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없다"며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소인은 유명인을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상이 털리고 꽃뱀으로 몰려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한 여성에 불과하다. 아이언이 한 매체와 했던 인터뷰가 불구속 기소된 다음 날 보도된 것만 봐도 고소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보복 내지는 해명을 위해 인터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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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 세현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지인과 상담했던 내용이 담긴 메시지 대화 창도 공개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이어질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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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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