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맞아 교통범칙금 인상 괴담 유포.. 처벌 어려워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7.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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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이 오른다는 만우절 괴담 내용. /사진=뉴스1(충북지방경찰청 제공)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두 배씩 오른다는 괴담이 유포됐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만우절만 되면 각종 허위글이 난무한다. 올해도 주정차·속도 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이 오른다는 허위글이 터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 경찰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스1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과 SNS에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널리 퍼졌다. 만우절 괴담이다.

인상되는 항목은 6개로 ▲주정차 위반(4→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6→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진입속도 31~49㎞/h 벌금 3만원, 50~69㎞/h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h 이상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이다.


특히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된다. 관련 내용 숙지하고 불이익 없기를 바란다"라고 주의까지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몇년째 비슷한 내용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다.

일단 주정차·신호 위반은 승용차기준 일반도로에서 4·6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두배로 부과된다.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용됐던 가중처벌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 법이 개정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속도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5만원) 등은 지금도 시행 중인 내용이다.

현행 속도위반 범칙금은 20㎞/h 내 3만원(보호구역 6만원), 40㎞/h 내 6만원(9만원), 60㎞/h 내 9만원(12만원), 60㎞/h 초과 12만원(15만원)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허위정보로,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 범칙금을 인상하거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일부터 범칙금이 두배가 된다는 만우절 괴담은 인터넷과 SNS 상에 지금도 사실인양 버젓이 올라와 있다. 몇 년 새 반복된 일이라 잘못된 내용임을 알려주는 '팩트체크' 게시물도 있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징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선의나 과시욕 등에서 무심코 단톡방 등에 올라온 글을 퍼나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 소비자들이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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