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TView]'빛나라 은수' 이영은, 8년 전 누명 벗었다

김효석 인턴기자 / 입력 : 2017.04.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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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1TV'빛나라은수'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빛나라 은수'에서 이영은이 8년 전 폭행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후 방송된 KBS 1TV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극본 김민주 우소연 연출 곽기원)에서는 8년 전 오정아(임도윤 분)의 허위 증언으로 폭행 누명을 써 교사직에서 파면당한 오은수(이영은 분)가 누명을 벗게 됐다.


이날 윤범규(임채무 분)은 가족회의를 소집해 오은수와 김빛나(박하나 분)에게 "이번 일이 재판까지 이어진 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책임"이라며 "결과가 어떻든 이미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수현(최정원 분)은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냐"고 물었고 윤범규는 "상황에 따라 그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빛나의 변호사는 김빛나에게 "검찰에서 오정아의 증언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빛나의 할머니 최여사(백수련 분)은 "오정아의 증언을 번복시킬 순 없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김빛나는 오은수를 찾아갔다. 김빛나는 오은수에게 "우리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며 "선생과 제자로 만나서 직장 상사와 부하관계로 다시 만나더니 이제는 동서지간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김빛나는 무릎을 꿇고 빌며 "때린 게 맞다고 증언해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을 다 알아도 좋지만 우리 식구만 모르게 해달라. 이혼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오은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는 법도 알아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김빛나는 "나는 지는 법을 모르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다.

오은수는 "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며 "이번에도 진실을 피하면 넌 앞으로 무엇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오은수는 건물을 나서던 중 김빛나의 할머니 최여사를 마주쳤다. 최여사 역시 오은수에게 "법원에서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남은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 보상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10억, 20억 말만 하라"며 오은수를 회유했다. 하지만 오은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럽다"며 "못 들은 거로 하겠다"고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극 말미 오은수는 8년 전 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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