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너무 억울..바로 항소할 계획"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7.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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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에게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주노가 직접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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