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박유천 논란, 협박 일당 철장行 일단락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7.10.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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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둘러싼 성폭행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박유천을 관련 혐의로 처음 고소했다가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6일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박유천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공갈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2년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A씨도 징역 1년8개월을 받음에 따라 일당 3명 모두 실형을 살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곤욕을 치렀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첫 번째 여성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이씨, 조직폭력배 출신 황씨 등 일당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씨와 황 씨는 박유천과 소속사 측을 상대로 억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박유천에게 제기된 4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고소 일당은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1년 8개월, 이 씨에게 1년 6개월, 황 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이 씨, 황 씨 등 세 사람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돌연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이미 확정됐고, 이 씨와 황 씨는 상고 선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유천을 상대로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며 '성폭행 스캔들'을 본격 점화했던 일당 모두 실형으로 매듭짓게 된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이 컸던 박유천도 한시름 놓게 됐다.

한편 A씨에 이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B씨도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B씨도 A씨처럼 무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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