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장 변호인 "故신해철 사망, 무단 퇴원 때문..선처 부탁"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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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변호인이 고 신해철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9일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서 K모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후 K원장의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으로 사망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감행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점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이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고 경영하고 있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에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2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첫 항소심에서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비해 K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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