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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에게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로 고소당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
가수 김흥국(59)이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 측에게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 "서류를 위조한 적 없다"고 밝혔다.
8일 김흥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날 박일서 전 부회장측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피소됐다.
박일서 전 부회장 측은 김흥국 회장 당선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된 인사들, 2018년 2월 추가로 이사로 등기한 인사들은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총회의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대한가수협회 일은 김흥국이 현 협회 집행부에 모든 걸 일임하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임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류가 모두 있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제는 일일이 모두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었다.
앞서 박일서 전 부회장은 김흥국을 상해 및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통해 대한가수협회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가수협회는 지난 3월부터 박일서를 비롯한 일부 협회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한가수협회는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을 보직 해임 및 업무 중지 등의 징계를 내렸고 최근 임시총회에서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의 제명안을 처리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오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