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변호인 "계약위반? TS, 가처분 인용 판결 무시"(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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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전효성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시크릿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29) 법률대리인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는 29일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전효성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미상회에는 현재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이 소속돼 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전효성의 행보에 반발하고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9월 27일 자 법원 가처분 결정 인용 판결에 의한 것"이라며 "TS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TS는 이와 같은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효성은 2009년 시크릿 멤버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와의 전속계약 소송 제기로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당시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TS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양측은 여러 변론기일을 거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재판부의 합의 종용에도 전혀 응하지 않기도 했다. 양측은 특히 정산 문제와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쟁점을 두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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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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