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왕진진, 징역 5년 구형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8.1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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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전준주)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왕진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강모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강씨는 왕진진이 화병을 담보로 자신에게 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이 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왕진진에게 총 5300여 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 씨가 "동정심에 의해 1천만 원을 왕진진에게 빌려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강 씨는 또 "왕진진이 수차례 돈을 빌려갔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왕진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왕진진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질 것이다"라며 "판사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해결할 부분은 해결할 것"이라며 예상 형량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구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왕진진은 여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H대학교 문모 교수에게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서 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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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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