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行 가능성 열리나..대법원, 원심 판결 취소

대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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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파기란 상소 이유가 인정됐을 때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의미한다. 사실상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의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취소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파기 환송 절차를 밟게 되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017년 7월 심리불속행기간도과 등을 거쳐 지난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이어졌고 사건 접수 2년 4개월 만에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약 1년 동안 진행된 끝에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고 유승준은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 돌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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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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