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항소심 9월 27일 첫 공판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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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석철, 이승현 /사진=김창현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둘러싼 폭행 사건 항소심이 오는 9월 27일 첫 공판기일과 함께 재개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27일 문영일 PD,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이정현 대표이사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나란히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7월 11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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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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