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독]故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징역 1년, 아쉽지만 존중"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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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김휘선 기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카라 멤버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및 몰카 관련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구호인은 15일 스타뉴스에 입장을 전하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구호인은 이어 "다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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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창현 기자


대법원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하고 2심 판결 당시 나왔던 징역 1년 실형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호인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대법원 판결선고를 직접 지켜봤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도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지만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구호인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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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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