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7.09 10:17
  • 글자크기조절
image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9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실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절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됐던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남편 故 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전 남편 오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져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