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하나,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서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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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9일 오전 9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진술과 오 씨의 유서, 오 씨가 자수하면서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황하나의 DNA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며 시작됐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자신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황하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황하나는 오 씨가 몰래 자신에게 투약했고 몸에 반응이 없어서 투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몰래 주입했다면 일회용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왁싱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염색을 하는 등 모발 검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시한 약물 자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 이후 3~4일이 경과하면 몸에서 빠져나가 성분이 검사되지 않는다. 증인의 진술과 약물 자체 검사를 시행한 날짜를 비교하면 해당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물건을 절취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옷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옷을 전달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석방됐던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남편 故 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같은해 11월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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