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리, 2015년 9월 자택서 성매매..법정 진술 믿기 어렵다"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8.12 16:12군 법원이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의 자택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를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이날 법원은 승리의 여러 혐의 중 승리 본인의 자택 성매매에 대해 "승리가 2015년 9월과 2015년 7월 두 차례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석이 진술에서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확인 결과) 그 여성이 승리의 집이 어딘지 몰라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도 했다"라며 "이후 진술에서도 이 여성이 샤워를 먼저 한 이후 승리에게 콘돔을 끼워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두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음 본 사람들끼리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통성명을 하는데 두 사람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승리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여성의 진술을 듣자 이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리는 2015년 7월에도 성매매 여성 2명을 요청했으며 이후 자택으로 향해 각방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덧붙이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련 진술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형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기존의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없는 근거로 사실상 유인석을 지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며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입을 모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대로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 정도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인석은 이번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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