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1.09.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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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8.10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하정우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정우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액수다.

하정우는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죄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당초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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