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허히 받아들인다"..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벌금 3000만원 [스타이슈]

서울중앙지법=김미화 기자 / 입력 : 2021.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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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9.1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하정우가 마약류 약물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정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사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액수. 앞서 검찰 측은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하정우는 다시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다"라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뒤 급히 자리를 떴다. 자숙 기간을 가지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정우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죄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당초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는 그동안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하며 사랑 받았다. '추격자', '국가대표', '황해' 등에 출연하며 충무로 대세 배우가 됐으며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류승완 감독의 '베를린', 최동훈 감독의 '암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감독들과 호흡했다. 영화 '신과함께' 등으로 흥행 포텐을 터뜨렸으며 2019년 영화 '백두산'으로 대중을 만났다. 하정우는 현재 '피랍', '보스턴1947' 등의 공개를 앞두고 있고 '수리남', '야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승승장구 하던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인해 대중을 실망시켰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하정우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정우의 사과가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지 주목 된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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