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서 집행유예 선고…실형 피했다 [종합]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9.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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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2021.09.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고 2정의 흡입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킬라그램은 별다른 말없이 조용히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킬라그램의 재판은 지난 6월 형사4단독 심리로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일부 법조항이 누락됐다. 누락된 조항이 추가되면 구형범위도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 관할이 된다"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됐고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으며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해왔다. 최근까지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으며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잃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킬라그램 역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그러나 미국 국적인 그가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출입국 관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5'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 등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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