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확정[속보]

대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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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로도 잘 알려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노엘(장용준)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혐의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장용준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용준과 검찰 모두의 상고로 최종 3심으로 넘겨졌다.

장용준의 이번 혐의는 동종전과 재범이라는 측면과 초범 당시 드러났던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더 심각한, 경찰 폭행과 조사 불응 등이 더해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더욱 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실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 결과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라는 꼬리표도 함께 붙으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용준의 이 사건에서의 핵심 혐의 중 하나도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였다. 2심 재판부에 의하면 장용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경찰 폭행도 다소 경미한 점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 공탁금 접수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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