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17. 태권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2.1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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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2020년 중국의 타이지췐(태극권)이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등재의 효과를 "타이지췐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며, 타이지췐을 실천하는 여러 공동체에게는 타이지췐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대화를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택견은 2011년 유네스코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다. 등재의 효과는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며,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필요한 유네스코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2.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3.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 에 참여할 것.

5.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위 제1호에 규정한 무형유산협약 제2조는 다음의 5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에 기술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국내 태권도계는 지난 몇 년간 태권도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외의 상황이지만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네스코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제5호에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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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라고 명시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권도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의 2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여타의 무예나 무술 등과 비교하여 태권도가 갖는 특별한 지위와 의미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태권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이며, 국기라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진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태권도는 인류최고의 스포츠제전인 올림픽 공식종목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련에 매진중이다. 2021년 기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은 210개 국으로 UN이 인정한 주권국가 수인 196개국을 상회한다. 국기원에서는 세계 태권도 인구를 2억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008년 필자의 중국 근무 당시 확인한 중국내 태권도 연수자가 1000만 명 이상이었다.

현재 태권도는 인종 · 연령 · 이념 · 체제를 넘어 전 세계인들 속에 상호배려와 공경의 생활화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속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태권도진흥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은 바로 국가,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책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태권도계가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태권도의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법에는 어떤 규정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1.문화재의 정의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다.

2.무형문화재의 정의와 태권도 :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그 중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중 무예에 해당한다.

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전형'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무형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전형을 유지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정부는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무형문화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태권도라는 명칭이 근세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쉽지 않다. 반면에 태권도의 핵심정신과 기술이 문화적 암흑기인 일본의 식민지시대를 관통하며 한국 무도의 맥을 어렵게 이어왔던 한국 무도인의 피와 땀에 의해 다듬어지고 향상되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 또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국내법은 태권도를 우리민족 고유의 무도이며 국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할 때

지금까지 국내 무예인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우리민족 고유무도의 맥을 이어 세계가 인정하는 태권도로 완성하였으며, 온 지구촌에 보급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인류의 건강한 생활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제 이 태권도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고유의 무도로, 대한민국의 국기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 필자의 의견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태권도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박영대 행정사법인 CST 공동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 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 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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