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넷플릭스 본사에 3억원 규모 손배소.."방송중단" 주장 [종합]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3.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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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는 신이다'


[김미화 스타뉴스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방송 중단을 주장한 가운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가동산 측은 "이미 20여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옳지 못하다)"라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PD, 그리고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 됐다.

MBC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의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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