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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사진=OSEN |
KBO는 28일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준원은 지난 23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는 사건이 알려진 23일 서준원을 전격 방출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하면 총재는 부정행위나 품위손상행위 등을 인지하거나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