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나경 "억울하고 당당" 상간녀 소송 불복..진흙탕 예고[종합]

'쌍방항소' A씨 "직감적으로 불륜 느꼈다..이혼 안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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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레쓰링'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쓰링'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는 한 괴짜 교수가 첫눈에 자신의 난봉끼를 사로잡은 진짜 사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초절정 섹시 코미디로 11일 개봉된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배우 하나경이 자신을 향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경은 불륜녀로 낙인찍힌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A씨 역시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나경은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 역시 21일 항소장을 제출, 쌍방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총 6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1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소장 등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지만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B씨의 거짓말과 함께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하나경은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면서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상간녀로 보실 것 같다. 사기꾼 남자를 만나서 속아 돈이란 돈은 다 쓰고 몇백만원씩 빌려주고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 돈이 많아 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을 증거 보지 않았다면 믿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경은 "B씨에게 이용만 당하고 B씨와 만날 생각 절대 없고 인연 끊으려고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두달 뒤에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얼굴이 알려지고, BJ 생활 하는데 상간녀 소송 당하려고 실체를 말해줬겠냐"라며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말해줬는데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가정파탄범으로 몰고 있다.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판결도 어이없게 나서 누명을 썼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항소장을 제출했고, 끝까지 억울함을 풀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양양이'를 통해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이를 반박했다.

A씨는 "남편은 내 첫사랑이다. 내가 11세 때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고 나와 결혼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았다. 참고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가진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싸움 한번도 한적 없다"라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산에 출장을 갈일이 많아졌다. 사업하는 남자들은 접대라는 걸 받는데 마담 실장이 남편에게 2차 가겠냐고 물었고 안한다고 해서 2차 안하는 아가씨로 만나서 하나경을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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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씨 유튜브


이어 "사업 때문에 부산에 간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달력 체크를 다했다"라며 "외박을 한달에 2/3로 채웠다. 그리고 다 하나경의 집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직설적으로 외도를 느꼈다면서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등에 선명하게 손톱 자국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강아지가 긁었나봐'라고 했다. 이어 남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나경으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 있던) 영상 속 웃음소리와 소지품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여러 번 왔다.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하고 말도 안하고 끊지도 않는다. 이후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전화 온걸 얘기했더니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라고도 말했다.

A씨는 "일단 이후 나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연이어 카톡이 왔고 의문의 여성이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을 보냈다. 남편과 (하나경이) 나눈 대화 내용도 캡쳐해서 내게 보냈다. 당시 상대방 이름은 점 하나였다. 이후 카톡을 보고 장사를 하던 도중 손님들을 내보내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는다, 아이 낳으려면 낳으시고 양육비 청구하시고 낳았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고 하면 지워라고도 말했다. 이후 장문의 카톡이 오고 계속 연락왔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했다"라며 증거 수집에 들어갔음도 내비쳤다.

이후에도 A씨는 하나경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도 안 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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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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