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심 무죄' 이영하, 다시 법정 섰다... 6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현장]

공덕동=안호근 기자 / 입력 : 2023.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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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가 30일 2심 첫 공판기일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폭력 논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섰다.

이영하는 30일 오후 3시 40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2-2형사항소부(부자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김선웅 변호사와 동석했다.


이영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6차례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3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선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의 피해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가 원고의 기억 외에 입증 가능한 뚜렷한 자료로 제출된 것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영하의 주장과 달리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날 원고 측에선 추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입증 계획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다음 기일에 해당 사항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 측은 이영하와 함께 가해 혐의를 받은 김대현(26·LG 트윈스)이 원고가 특정 피해 장소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부산에 있었으며 당시 부모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사건 당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현도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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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는 이영하.
공판 후 만난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측의 증거 계획서를 봤는데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며 "다만 김대현이 부산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당시 선수단이 묵고 있었던 숙소에서 확인해준 투숙 내역에 김대현은 아예 없었다. 심지어는 관련 피해자도 현장에 없었다"며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뭔가 (원고 측의) 기억의 왜곡 조작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영하 측은 프로야구 선수라는 직업 특성상 해외 전지훈련 이후로 공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무죄 판결 이후 두산과 재계약한 이영하는 올 시즌 36경기에서 39⅓이닝을 소화하며 5승 3패 4홀드 평균자책점 5.49를 기록했다. 내년1월 말까지 개인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호주로 팀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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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투수 이영하. /사진=두산 베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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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근 |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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