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2-17. 부분디자인출원을 적극 활용해야

채준 기자 / 입력 : 2024.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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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작품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작품들은 물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연극과 같은 공연 작품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물품에 관한 독창적인 창작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저작권만으로 보호하는 경우보다 분쟁시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 분쟁에서 저작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독창성을 인정받는 창작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제출된 도면 등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다. 디자인등록공보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이 공시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는 별도로 보호범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증부담이 완화된다.

법률적 분쟁에서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므로 미적인 창작에 관한 지식재산권인 디자인권은 저작권보다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권은 물품성과 공업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품, 공연 저작물, 저서 등에도 적용되는 저작권보다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작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디자인의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는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을 붙이자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은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명과 첨부되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에 따른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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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물품명과 도면을 중심으로 보호범위를 정하다 보니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시장에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가지는 물품은 드물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새로운 형상의 물품은 통상 기술적인 발명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디자인 창작은 제품의 전체적인 창작일 수 있지만 일부분에만 집중한 창작도 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창작의 주요부가 일부분인 것인데 전체적인 형상을 그린 도면을 통해 보호받으려고 하니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모방하는 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바꾸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회피하는 설계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피설계로 인하여 똑같지만 않으면 디자인권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등 디자인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하지만 디자인 창작의 요점이 있는 특정부분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회피설계를 매우 어렵게 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한층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분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품인 머그컵에 관해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머그컵은 음료 등을 담을 수 있는 '잔' 부분과 손으로 쥘 수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머그컵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물품에 디자인적인 창작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내가 사용하는 개인 머그컵과 동일한 제품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단순해 보이는 머그컵들도 자세히 비교해보면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형상의 차이 또는 문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는 머그컵을 디자인할 때 창작의 주요부를 전체적인 외형이 아닌 특정 부위에 국한하여 작업할 수 있다. 가령 컵의 '손잡이' 부분이 특이한 형상을 가지거나 '잔'의 형상이 일반적인 원통형이 아닌 팔각형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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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명한 그릇 제조업체들처럼 머그컵의 외면에 인쇄되는 특유한 문양을 디자인적 특징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다면 모방자가 특징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을 변경함으로서 보호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손잡이' 부분에만 디자인 창작의 특징이 있는데 '잔' 부분이 다름으로 인해 모방품인데도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머그컵의 손잡이 부분' 또는 '잔' 등과 같이 물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도 물품명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닌 그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도면 작성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머그컵의 손잡이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 물품명은 '머그컵'으로 기재하고, 도면을 작성할 때 '잔'부분은 파선으로, '손잡이' 부분은 실선으로 그려서 표현한다. 아울러 디자인의 설명란에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한다는 설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원한 부분디자인이 등록된다면 보호범위는 '잔'의 형상과 상관없이 '손잡이' 부분이 될 것이다.

만약 제3자가 허락없이 '머그컵'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의 '손잡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의 '손잡이'를 붙인 모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실시' 행위를 한다면 디자인권자는 제3자에게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등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를 하다보면 부분디자인이 전체디자인보다 보호범위가 작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창작자들이 많은데 이는 '부분'과 '전체'라는 단어로부터 기인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분디자인이 회피설계를 어렵게 함으로서 보호범위가 넓은 경우도 많으니 그러한 걱정은 접어두시는 편이 좋다. 따라서 창작의 요점이 특정한 부분에 있다면 부분디자인출원을 적극 권장한다.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만으로 보호하기 곤란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특유디자인제도이다. 창작의 요점이 물품의 특정부분에 있는 경우 전체디자인보다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보호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출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수섭 행정사법인 CST 연구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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