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원영 "탈덕수용소 수익 파악 안돼" 조정은 5월, 선처는 없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4.07 08:44
  • 글자크기조절
image
(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아이브의 장원영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조정기일이 일단 오는 5월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2-2단독(조정)은 오는 5월 17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장원영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도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물론 이것 역시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결론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아직까진 없다. 이후 조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구글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어 2023년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한편 장원영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3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에게 제출한 증거가 왜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가 많은 건 A씨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갯수가 많아서 자료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A씨 측이 이 증거들을 진짜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수 없다.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