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총 허가 심문기일 변경 신청..法 "예정대로 진행"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4.04.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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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을 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당초 정해진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에 예정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부지법 측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문기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더불어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인기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지분 80%를 가진 입장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수순을 밟으려 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하지만 29일 민 대표는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신을 보냈고, 결국 이날 법원에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된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전반적인 절차는 1~2개월 정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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