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가운데). /사진=뉴스1 제공 |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반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오재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며 "마음이 여렸던 피고인은 주전이 된 이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지만, 프로 야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중증 공황장애 증상을 진단받았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만,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참작해달라.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재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졸피뎀 계열 약인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고,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